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천안 일봉산지키기 주민대책위, 지상 6.2m 나무 위 농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책위 "지켜야 할 도시 숲, 아파트 신축 절대 반대"

연합뉴스

일봉산 아파트 개발 반대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의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가 14일 일봉공원에서 아파트 신축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 11, 14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의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가 14일 시내 쌍용·용곡동에 걸쳐 있는 일봉공원 개발을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이날 정오부터 일봉공원(전체면적 40만2천614㎡) 내 50년생 참나무 두 그루와 아카시아 한 그루에 지상 6.2m 높이의 나무 농성장을 설치한 뒤 환경운동가 한 명이 그 위에 머무는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일봉산은 자연과 문화유산 지킴이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자연·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돼 반드시 지켜야 할 도시 숲"이라며 "그럼에서 시는 최근 사업 시행자와 일봉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절차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일봉산 개발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공청회와 일봉산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이곳에 32층 규모로 2개 단지 2천4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다.

일봉산 도시공원 개발은 2020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j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