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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 요건을 완화되는 내용 등의 특례법의 일부가 개정 공포되어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에 더욱 활기를 띌 예정이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에서 기존 나대지에서는 가능하지 못했던 사업이 빈집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가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1/2 이내인 경우를 포함하여 사업시행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는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둘 이상의 이웃이 살고 있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발과정 21기’ 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성공사례와개발전략, 개발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관련 이슈 및 임대 사업자의 리스크 관리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번 21기 교육과정은 11월 25일 월요일, 충무로역 매일경제 별관 11층 교육센터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이며, 참가비는 10만원이다. 교육생에게는 신간 도서인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정판’을 제공한다. 수강문의는 수목건축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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