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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미국은 처벌규정도 없는데…한국은 52시간 위반하면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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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한국에서 주 52시간 근로제(근로기준법)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2년에 처하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대개 벌금형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3만불-인구5000만을 의미하는 '30-50'클럽 국가인 미국, 일본, 독일, 영국보다 한국의 처벌이 훨씬 강해 과잉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30-50클럽 주요국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조항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처벌 수준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근로시간 관련 규정은 유연성이 떨어져 법 위반에 내몰리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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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50 클럽 국가 근로시간 위반 벌칙 비교


한국은 근로시간 초과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미국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벌금만 부과하고 있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면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노사제도가 한국과 유사한 일본도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최대 30만엔 벌금만 부과한다.

처벌은 강하지만 법을 지키기는 더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은 탄력근로 최대단위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최대 단위 기간이 1년인 탄력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도 최대 단위 기간이 26주다. 영국은 한국과 비슷하게 벌금과 징역형(벌금 부과 및 시정명령 미이행 시 2년 이사 징역)을 동시에 운영하지만 탄력근로 최대 단위가 52주로 한국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

최저임금이 단기간에 급격히 오른 것도 악재다. 지난 2년간 한국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8350원으로 1880원(29.1%)이나 올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017년 13.3%에서 2018년 15.5%로 높아졌는데, 특히 1~4인 사업체에서 미만 비율이 36.3%에 달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놓고 이를 어긴 사업주에 내리는 처벌은 주요 선진국보다 강하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대부분의 30-50클럽 국가들은 징역형 없이 벌금만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위반 시 근로자 1인당 1500유로의 벌금을, 일본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최대 2만 파운드 내에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고, 독일도 최대 50만유로의 벌금만 부과한다. 미국은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한정하기 때문에 한국보다 처벌 수위는 낮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급격히 올랐고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된다"며 "영세·중소사업자가 지키기 어려운 법을 어겨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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