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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김기문 "주52시간제 유예 절실"…나경원·김학용 "절박한 심정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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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이라도 늦춰달라" 호소에…나경원 "中企 살아야 나라 산다"

김학용 "더 일하고 싶다는 사람 못하게 하는 것, 옳다고 보지 않아"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부터 근로시간 환경규제 개선 중소기업계 의견서를 전달받고 있다. 2019.1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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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이형진 기자 = 전국 중소기업 대표들이 1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주52시간 근무제를 1년 만이라도 유예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48일 앞으로 다가온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을 늦추기 위해 전날(13일)부터 국회 여야 원내대표와 환노위원장을 찾아가 업계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릴레이 국회 청원'을 벌이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아직 중소기업 65.8%가 주52시간제 준비를 못 한 상황"이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한다"고 공감하면서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정기국회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내년부터 또 주52시간제가 실행되면 (기업들이)정말 더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으로 자유경쟁시장체제에서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은 더 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지 이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산업·경제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나경원 "절박한 심정 안다"…김학용 "근로 막는 것 옳지 못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오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과 환노위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최소 1년 만이라도 시행을 늦추고 업종별·규모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입법 보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앞으로 한 달 반 뒤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주52시간제가 시행된다"며 "아직 65.8%의 기업이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1년 유예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전국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기업은 65.8%에 이른다. 단축근무제 시행을 최소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52.7%로 절반이 넘었다. 연말까지 납기일 조정이 불가능한 기업도 44.5%에 달했다.

이어 김 회장은 "현재 법 체계를 보면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 법을 수용해서 활동하기가 어렵다"며 "(근로기준법을) 입법 보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신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이곳까지 오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 아닐까"라고 공감하면서 "각종 통계에서는 (주52시간제를 시행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실제 체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중소기업계가 전달한 건의서를 읽어본 나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환경규제 개선이라는 제목만 봐도 알 것 같다"며 "마지막 20대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환노위원장도 "내년부터 또 주52시간제를 (확대) 실행하면 (중소기업들이) 정말 더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각도로 노동의 경직성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근로자들이) 일정 시간 일을 더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자유경쟁시장체제에서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은 더 일하도록 길을 터줘야지, 그 길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업계 목소리에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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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에서 첫번째)이 14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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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주52시간제·화평법·화관법 늦추고 입법 보완 해야"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Δ주52시간제 시행시기 단계적 유예 Δ유연근무제 개선 Δ노사합의에 따른 추가연장근로제 허용 등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경사노위가 합의한 6개월을 유지하되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1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탄력근로제 사용요건도 현행 '근로일별 계획 수립'에서 '주별 수립'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냈다.

선택근로제도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사용요건을 현행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서 '개별근로자 동의'로 유연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근로 허용안도 현행 '1주 단위'에서 '연·월 단위'를 추가하자는 제안이다.

연장근로 단위를 연·월로 넓히는 방안은 일본의 근로시간 제도를 반영한 아이디어다. 일본은 법정근로시간을 한국과 동일하게 주당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연장근로는 월45시간으로 비교적 유연하게 허용하고 있다. 노사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시간은 월 100시간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와 함께 시행되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해서도 유예를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와 더불어 화평법과 화관법까지 내년부터 일제히 시행되면 경영 악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화평법이 시행되면 연간 1톤(t)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회사는 화학물질 종류와 성분을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화관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Δ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Δ장외영향평가서 Δ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결과서 등 수십 종에 이른다.

엄격한 화학물질 취급기준을 만들어 만일의 사고나 환경오염 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이지만,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드는 비용과 노력이 모두 기업에 전가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전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도 만나 이같은 요청을 전달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마음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노동계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을 우선 보완 입법하고,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1개월→3개월)와 유연근무제 개선 등도 추후 보완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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