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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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20%가 넘고, 설계가 복잡해서 일반 고객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이번에 새로 도입했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이다. 구조화상품이나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은행에서는 이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다. 고난도 신탁상품도 판매할 수 없다.
보험업권도 은행업권과 같은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원금손실 20~30% 넘는 상품, 앞으로 은행에서 못판다’ -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 재발 방지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14일 DLFㆍDLS 피해자 비대위 회원들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14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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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은행 고객이 고난도 사모펀드를 원하면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DLF에서 드러난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는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의 관리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DLF 사태처럼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금융사가 지도록 한다. 청약철회권이나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한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나 숙려제도(해피콜)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난도 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은 상품은 판매 지점(직원)과 고객을 제한하는 등 지침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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