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기본원칙 및 방향/금융위원회 |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는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가 금지된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불완전 판매가 적발될 경우 수입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을 물리고 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에게 제재가 내려진다.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은 유지하되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발생한 DLF사태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결과"라며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어느 곳을 개선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근본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DLF사태가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으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공모규제 회피를 방지하고 금융상품과 판매채널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 감독도 강화한다.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고유기능은 유지하되 투자자보호와 금융시스템 통제는 강화해 나가겠다는 포석이다.
금융당국은 먼저 공모판단 기준을 강화한다.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공모상품으로 판단한다. 은행이 공모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형식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기준도 마련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을 포함하고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20~30%) 이상인 상품이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곳만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인력을 제한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녹취 의무와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설명·공시가 의무화된다.
녹취 의무와 숙려기간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한다. 그 외 금융투자상품은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나 고령투자자에 해당한다. 다만 고령투자자는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요건을 강화하고, 숙려기간 내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된다.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제한/금융위원회 |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는 판매가 금지된다. 앞으로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를 판매해야 한다. 은행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는 사모투자 재간접 펀드만 가능하다. 사모투자 재간접 펀드는 사모펀드에 50%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최소 투자금액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올린다. 충분한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상품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내부통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CEO, 준법감시인, 위험관리 책임자가 제재를 받도록 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도 마련해 제조사와 판매사는 목표시장과 투자자의 부합여부에 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해당상품 취급으로 취득하는 전체 수수료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판매사의 OEM펀드 운용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해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 넓게 해석해 엄격하게 규율한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최대 50%까지)제도도 도입한다.
한편 지난 8일 기준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DLF 피해건수는 268건(은행 264건, 증권사 4건)이다. 금융당국은 손실이 확정된 대표 사례를 대상으로 12월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불완전 판매여부 판단과 배상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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