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12일 이스라엘 정착촌 생산품 표기 판결
【룩셈부르크=AP/뉴시스】한 남자가 룸셈부르크 유럽사법재판소(ECJ) 앞을 지나가고 있다. ECJ는 지난 12일 "유럽연합(EU) 국가가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입, 판매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에 대해 미국은 '반(反)-이스라엘 편향'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2019.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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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미국이 유럽 최고법원을 "반(反) 이스라엘 편향'이라고 맹비난했다.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이스라엘 유대인 정착촌에서 생산된 농산물 경우 이를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미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ECJ의 판결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스라엘 점령지 농산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은 반이스라엘 편향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결정은 오로지 이스라엘에 대한 BDS(불매·투자철회·제재) 운동을 부추긴다"며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 경제적으로 압력을 넣거나 고립시키는 것, 적법한 지위에서 물어나게 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명백하게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은 유럽 최고 법원인 ECJ의 판결 하루 만에 나왔다.
중동지역 매체 '미들이스트아이'(MEE)에 따르면 ECJ는 지난 12일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생산된 식품을 수입해 판매할 경우 반드시 생산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며 원산지 상표를 부착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소비자들이 국제법 준수와 관련된 윤리적 고려를 토대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동예루살렘 유대인 정착촌 소재 포도주 농장이 프랑스 정부의 라벨링에 반발해 ECJ에 제소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지구 및 동예루살렘 점령지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유럽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가 오슬로 협정의 '2국가 해결안'을 노골적으로 무시해 2013년 이후 팔레스타인과의 중동 평화 협상이 완전히 중단되자 정착촌은 위법이라고 한층 더 강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랑곳하지 않자 EU는 정착촌 농산물 라벨링을 시작했다.
현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 230만 명이 살고 있는 서안지구 내에 50만 명 가까운 유대인이 정착하도록 허용했으며, 동예루살렘에도 2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다. 이 점령지 내 유대인 정착민 70만 명은 이스라엘 본토 유대인 인구 10%에 해당한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점령지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아우르는 독립 국가 건설을 꿈꾸고 있으며, 이는 1994년 오슬로 평화협정에서 공인됐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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