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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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가 제일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부분이 1억원과 3억원 중 얼마를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문제와 은행에 대한 고위험상품 판매금지 부분이었다."(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은 해외 금리연계 파생금융증권(DLS) 사태 이후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올렸다. 결코 하한선 상향조정은 없다던 기존 입장과는 다소 달랐다.
금융위는 영업행위 규준을 개정해 DLS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은행의 최고경영자(CEO) 등을 처벌할 규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국회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어 이번 DLS 사태에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현장에선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관련 상품 판매사 CEO를 포함한 경영진 처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범위 ▲은행이 고난도 금융상품 중 신탁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관한 질의가 쏟아졌다.
다음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주요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은 위원장과 김태현 사무처장, 고상범 자산운용과장이 답변했다.
▲DLS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같은 두 주요 은행의 경영진 제재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고 검토하는 것인가.
=경영진 제재에 관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것이다. 피해자 구제 측면은 다음달 중으로 금감원이 대책 발표가 가능하다고 해서 먼저 밝힌 것이다. 금감원으로부터 제재 조사에 관해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 없다.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앞으로 판매창구 직원의 책임인지, 경영진 책임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법에서 소비자보호 최종 책임은 CEO에 있다고 적었다. 따라서 CEO에 최종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넣을 것이다. 제재는 제재대로 금감원에서 검토할 것이다.
▲은행 CEO들은 부행장 부장 실무진 사항이라 몰랐다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EO의 책임에 대한 은 위원장의 생각은 어떤가.
=말했듯이 아직 금감원 조사 과정에 대해 저는 보고를 받거나 알지는 못하고 있다. 금감원이 보고도 안 했지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월권으로 판단된다. 아까 말한 대로 CEO가 압박을 한 건지, 아니면 직원이 자기 책임 아래 (판매를) 한 건지에 대한 부분은, 한두 명이 아닌 전체 직원을 보고 있으니 감추거나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금감원이 정확히 파악하고 조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믿는다.
▲사모펀드 개인투자자 최소투자금액을 2015년에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시행령을 적용한 데 대한 부작용이 DLS 사태를 통해 발생했다. 3억원으로 다시 상향 조정했는데. 금융위의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인가.
=2015년 시행령 개정 당시에도 5억원과 같은 금액으로 (적용)하려 했던 것으로 안다. 사모재간접펀드로 (투자 기회를) 터주려 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재간접펀드 관련 내용이 처리되지 않아 (투자 기회를 늘리기 위해) 1억원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안다. 1억원으로 낮췄더니 대출을 받거나 전 재산을 투자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 사이 사모재간접펀드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려 재간접펀드랑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바꾼 것이다. '1억원이 맞나, 3억원이 맞나'는 부분에 관해서는 '투자 기회를 왜 없애느냐', '3억원도 적다' 등 의견이 갈린다. 정답을 찾기가 어렵다. 금융위는 3억원 정도면 투자자보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기본적으로 투자 기회는 재간접펀드를 활용하면 되겠다는 측면에서 3억원으로 올렸다고 말하겠다. 투자자보호와 사모펀드 고유의 모험자본 조달 기능 모두 담아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DLS 사태가 터졌다. 법 통과 전까지는 관련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할 순 없다. 금감원의 검사는 이와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법이 계류돼 있다고 해서 통과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 누군가 판매실적을 독려했는데 규정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금융위가 영업행위 준칙을 만들 것이다. 준칙을 만들어서 이사회와 CEO의 책임을 규율하면 앞으로는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말고 지금 터진 DLS 관련 영업행위 준칙으로도 대표이사나 임원진들 제재할 수 있나.
=아니다. 준칙은 새로 만든다는 것이다. 법은 계류돼있다. CEO와 위험관리 책임자, 준법감시인을 법이 통과되면 내부통제 위반사례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다. 법이 통과 전에 현행 법규 아래에서 상품 판매 내부통제 규준을 마련토록 협회의 규정을 통해 규준을 정할 것이다. 임원진 등의 책임소재를 (준칙을 통해) 규정하면 나중에 지배구조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라도 영업행위 위반으로 제재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지금 일어난 DLS 사태에 대해서는 이 (바뀐 준칙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위험등급을 분류해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사모펀드 위험등급제' 도입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이날 대책안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확인해달라.
=금융위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적정한 기준이 없고 수용 과정을 담기도 어렵다. 기본적으로 사모 상품은 위험하다는 생각 하에 적격투자자를 지금도 구분하고 있다. 금융위는 미리 투자등급을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
▲OEM펀드 판매에 관한 판매사의 책임을 물을 때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명령·지시·요청'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단순협의'의 구체적인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금융지주사로 묶여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를 보유한 금융그룹의 경우 자산운용사 펀드상품 기획자의 아이디어 구상 차원까지 포함하나. 또한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 월) 저촉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기 바란다.
=(고 과장) '단순협의' 가이드라인을 (금융위가) 선제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구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면 이에 맞춰 행위가 일어날 텐데, 타당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포괄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에 따라 (적용할 것이다). 단순한 협의인지, (판매사의) 요청에 의한 강제력이 있는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례별)로 판단할 것이다. 기본적인 원칙은 '단순협의'를 제외한 명령식의 (판매지시 행위를) 광범위하게 보겠다.
=(김 사무처장) 기본적인 원칙은,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운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바깥에서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해왔는데, 어느 정도로 실제로 운용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정도(正道)에 맞게 운용을 하면 걸릴 게 없다. 금융위가 볼 때 오해가 없게, 판매사가 오해가 없게 운용사와 협의를 해야 한다. 명령·지시·요청 정도의 (행위가) 있으면 금융위가 모두 제재대상으로 삼겠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의 은행판매를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을 통해 판매되는) 신탁도 제한대상에 넣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특정 금리신탁 자금을 공모로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행위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나.
=예를 들면 신탁에 고난도 상품을 편입한 펀드를 판매하도록 하는 걸 금지시키는 것 아니겠나. 은행이 자체적으로 펀드와 똑같은 게 신탁이다. (은행이 사모)펀드를 판매해주는 것을 금지했는데 신탁을 놔두면 금융위가 (이번에) 사모상품 판매를 규제하는 효과가 전혀 없다. ELS와 주가연계펀드(ELF), 주가연계신탁(ELT) 상품도 팔리고 있다. 그래서 신탁도 당연히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본다. 단, 공모상품은 괜찮다.
▲소위 'ELT' 신탁자금을 공모로 발행하면 문제가 없나.
=사모로 발행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고, 공모로 발행하는 것은 문제없다. 공모로 발행한 상품을 편입하는 행위엔 여러 가지 공모 규제가 적용된다. 상품설명을 다 하고 증권신고서도 내도록 하게 돼 있다.
▲은행에서 사모펀드와 신탁상품 팔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과 증권사가 복합점포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은데 복합점포 안에서는 팔아도 되나.
=복합점포라고 해서 증권이 은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은행이 증권이 되는 게 아니다. 증권은 증권, 은행은 은행상품을 파는 것이다.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 상품을 팔면 안 되는 것이다. 숙려기간은 현행 규정상 2일로 돼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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