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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광주 경실련 "실제 매매가로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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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동산 허위거래·실거래가 위반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 경실련) 부동산투기 대책특별위원회는 14일 부동산 가격 왜곡을 막기 위해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매매 계약서상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이를 악용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계약서 금액을 부풀려 작성하거나 시세 형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다수 신고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극히 일부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나 부동산 대책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건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며 "더욱이 경기 부양을 위해 이런 정책들이 슬그머니 후퇴했던 역대 정부의 행태를 보면 그 신뢰마저 무너진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실거래가는 잔금 지급이나 등기 당시의 매매대금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며 "그러면 적어도 허위로 가격을 조작해 투기 조장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땐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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