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예외품목 지정 등 15건 논의…전남도, 최종안 검토해 건의
전남 농정혁신위원회 |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14일 전남 농정혁신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변경 결정에 대한 대책으로 15가지 대정부 건의사항을 마련했다.
농정혁신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대응 방향과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 등은 이미 시행하는 정책으로 대책으로서는 매우 미흡하다"며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15가지 정책 건의안을 내놓았다.
건의안은 쌀 '예외 품목' 지정,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예산 확대, 품목 불특정 최소 허용 보조를 활용한 '가격변동 대응 직불제' 도입, 노지 채소류 근본적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이다.
또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 청년 후계농 육성대책 마련, 농가 경영안정 대책 시행 등도 요구했다.
이밖에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의 정부 정책으로 추진, '고향세' 도입을 통한 지방 재정 확충, 농사용 전기요금 할인 및 유지도 건의안에 포함했다.
농정혁신위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 |
농정혁신위원회는 "정부 대책으로는 시장 개방에 대처하기 어려워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가 마련한 대정부 건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농정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건의안을 일부 보완해 국회·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좋은 대안을 마련해 대한민국 농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도록 정부에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 농정혁신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모색하고 협치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단체·농업인·교수·전문가 등 43명이 참여한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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