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소송… LG화학 “SK이노베이션 측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 여럿 포착”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법정모독 행위 등을 포착했다며 ITC에 제재를 요청했다.
LG화학은 “소송 제기 이후 SK이노베이션이 디스커버리(증거개시) 과정에서 이메일을 통해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판결’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LG화학은 ITC에 보낸 제재 요청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패소했다는 판결을 조기에 내려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과 마케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LG화학이 제출한 증거인멸 자료 중 한 예시를 보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ITC 소송을 제기한 4월29일 ‘[긴급] LG화학 소송 건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사내 메일을 보냈다.
이 메일에는 “경쟁사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빨리 삭제하고 미국법인(SKBA)은 PC 검열·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더욱 세심히 봐달라. 이 메일도 조치 후 삭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LG전자는 또 SK이노베이션은 최근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일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삭제한 문서에서 ‘LG화학 소유의 정보’가 발견될지 모르니 이를 포함한 소송 관련 모든 정보를 복구하라고 SK이노베이션 측에 명령했다.
하지만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데이터 복구·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포렌식 진행 시 LG화학 측 전문가가 함께 해야 한다는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LG화학 측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만약 LG화학이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을 ITC가 수용하게 되면, 예비 판결 단계까지 가지 않고 피고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이후 ITC가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리면 원고의 청구에 기초해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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