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같은 사태 터지면 CEO 책임묻겠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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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앞으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처럼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져야 한다. 문제가 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역시 검사결과에 따라 CEO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DLF 제도개선 종합방안 주요내용’ 브리핑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의 CEO, 준법감시인 등 경영진들이 책임을 지도록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부족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경영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다.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하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만들어 판매 과정에서 의사결정 책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국회 계류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통과하는데도 노력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내부통제관련 경영진 관리의무와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제재 근거가 포함됐다. DLF사태처럼 대규모 소비자피해 사건이 터지면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DLF 사태가 터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현재 규정 아래서 경영진도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이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잘 판단할 것으로 믿고 있다. 검사를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고 묻는 것 역시 월권이라고 생각한다”며 “CEO가 압박한 것인지 (직원이) 자기책임 아래 한 행위인지 정확히 파악해 금감원에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도 “금감원 검사를 통해 CEO를 포함해 경영진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 지우겠다”고 했다.
CEO 책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선진국 수준으로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CEO에게 금융상품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과도하다”며 “책임론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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