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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포토] 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에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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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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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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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상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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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가운데 한 지지자가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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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지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최선을 다해 반드시 진실의 순간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상황 펼쳐진 데 대해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특히 경남도민들께 도정 공백 초래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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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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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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