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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직접수사 부서 폐지에 檢 "권력형 비리 수사역량 사장"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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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황 법무부 보고, 정부 수사개입 우려"

법무부발 검찰개혁안 두고 검찰내 반발 격화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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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국 검찰청 인지수사 부서 41곳을 폐지하고 중요 사건 수사상황을 법무부에 보고하게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며 검찰 내에서는 “권력형 비리나 경제 범죄 수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대책이 없다”는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부장회의를 통해 법무부 추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폐지 대상에 오른 부서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의견조회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강력부·외사부 등 41개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중요 사건의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관 직무대행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공판부 인력 확대를 위한 추가 직제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에서는 법무부 추진안이 ‘검찰 무력화’에 집중하다 개혁의 정당성과 방향성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지검토 대상에 오른 한 지방 검찰청 수사부서 부장검사는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는 경우처럼 누군가 고소·고발을 할 유인이 없는 경우에도 범죄첩보가 입수되면 이를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느나”라며 “직접수사 폐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폐지대상 중에 직접수사 부서에 해당하지 않는 부서가 많은데 이를 선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없애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재경지검의 부장검사는 “공정거래·금융조세 분야만 봐도 공정위와 금융위에서 통보한 자료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해, 사실상 기관 고발사건 수사부서에 가깝다”며 “수십 년 간 관계기관과 공조해 절차·법률을 다듬어 발전시켜온 수사역량을 사장(死藏)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상황을 법무부 장관에 사전 보고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찰 반응은 격앙됐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추진안이 수사의 밀행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취지와 배치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사전 보고가 정부·정권의 수사개입 여지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검찰청법도 법무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며 이때에도 보고는 사후에, 예외적으로 이뤄진다”라고 설명했다. 한 대검 간부는 “사실상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건데 ‘말이 안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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