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친환경자동차(전기차 등)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난달 '상생형 일자리 사업' 연계로 시너지 기대
전기차업계, 'KS R 1204' 등 국가 표준 완화 요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요건 개선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이 끝난 뒤 미래차산업 전시장을 방문, 직접 전기차에 탑승해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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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전북 군산이 지난 12일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가운데,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이 향후 친환경 중대형 상용차·초소형 전기차 생산기지 1번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군산시는 지난달 출범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전기차 생산기업들의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해당 업계에서는 전기차 부품에 대한 산업 표준 완화 등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으로 위기 극복하는 군산
앞서 지난 12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전북을 비롯한 7개 지자체를 두번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가 된 군산은 군산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주행시험장, 새만금 일대 친환경 전기차 생산지 등 총 42.83㎢에 이르는 면적에서 특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여기에는 타타대우상용차, 에디슨모터스 등 자동차 관련 기업 19개와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7개 자동차 연구기관이 참여해 수소·액화천연가스(LNG)·전기배터리를 활용한 친환경 중대형 상용차·초소형 전기차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무엇보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기존 ‘군산형 상생 일자리 협약’과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지난달 협약식에서는 명신그룹이 주축이 된 ‘명신 컨소시엄’과 함께 에디슨모터스와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 코스덱 등이 중심이 된 ‘새만금 컨소시엄’ 등 2개 컨소시엄이 출범했다. 협약대로 투자가 이뤄지고 사업이 추진되면 고용창출은 물론, 군산 일대가 전기차 배터리 및 전기차 생산 중견·중소기업의 전기차 클러스터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금(지방투자이전촉진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중 명신그룹·에디슨모터스·대창모터스·엠피에스코리아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군산은 향후 5년 동안 1조 7000억여원의 매출과 164억원의 수출 효과, 1만 2000여명의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해 자동차 산업구조 고도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특구지정을 통해 전북 맞춤형 신산업 기술분야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미래차 영역에 속하는 수소·전기 친환경 자동차는 시스템반도체 및 바이오헬스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집중 육성하기로 한 3대 신산업이다. 정부의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군산은 향후 국내 대표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됐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이 가동을 중단하고 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이 신산업 육성을 통해 되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나온다.
◇국가 표준 및 정부 지원금 요건 완화 등 업계 요구 뒤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아쉬운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먼저 지방투자이전촉진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르면,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정부에 신청하면 자가 투자금의 40% 정도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산이 아닌 기존 사업장을 5년 동안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 탓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원거리의 사업장 두 곳을 동시에 경영하기란 쉽지 않다”며 “위기지역에 한해서는 기존 사업장을 정리하고 군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관련 생산 표준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령, 전기차에 장착되는 리튬 2차전지 배터리 팩 및 시스템의 일반 요구사항에 대한 국가 표준을 느슨하게 해줘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런 산업 표준에는 규제자유특구 실증 특례가 적용되진 않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팩의 성능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제도인 ‘KS R 1204’라는 표준이 올해 8월부터 적용돼 시행 중”이라며 “적용되기 전에는 제품 테스트 기간이 4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KS R 1204 적용 후 6개월 이상을 소요해야 보급 평가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며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만든 표준이라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생산 속도 향상을 위해서는 이를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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