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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기고] 상법시행령 개정안, 보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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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

상장사 임원 후보자 공시 강화

과잉 규제에 이중처벌 가능성

사외이사 임기제한은 위헌 우려

기업 경영 자유로워야 시장 발전

서울경제


최근 법무부는 지난 수년간 노력했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시행령이라도 개정해서 민간기업들을 규율하려고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자투표 활성화 제고방안, 정관 변경에 대한 경과규정 신설방안 등 운영상의 문제를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주된 내용은 지배구조 개선이다. 상장사 임원 후보자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 사외이사 임기제한 등이 그것이다.

우선, 상장사가 임원 선임을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해당 임원 후보자의 체납 사실과 부실기업 경영진 경력 보유 여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전력 등의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장사 사외이사가 한 회사에 6년 이상, 계열사에 합산 9년 이상 재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주주들의 임원 선임권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과잉규제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사는 1% 미만 소수 주주에게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총회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상법 시행령’과 ‘증권발행 공시규정’에서 중복 규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또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집통지서에도 임원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제재를 받고, 동시에 법무부로부터는 상법 시행령에 의한 제재를 받아 이중처벌을 받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임원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즉 시행령으로 사외이사 임기를 6년과 9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률위임의 원칙을 위반함과 동시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큰 것이다.

셋째,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업은 모험을 감수하는 경영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외이사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은 물론 회사사정에도 정통해야 한다. 그럼에도 금융회사 임원에 요구되는 임기제한을 일반기업에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그 규제방법이 적절하지 않고 위헌의 여지도 크다.

넷째, 헌법 제126조 위반 가능성이다. 헌법은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법률에 근거 없이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하니 위헌적 법 집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법무부의 시행령이 합헌적 법령이 되려면 우선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이나 상법 중 한 개 법률로 일원화하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사외이사의 임기제한과 관련해서는 우선 상법 내에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먼저다. 또 상법 내에 근거 규정을 두더라도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제126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입법 기술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무부가 과도하게 민간기업을 통제하고 관리하려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보완 시에는 민간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자유로워야 시장에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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