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동물보호위원회는 시 공무원, 시의원, 동물보호단체 대표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와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 및 자문, 관련 법안 심의 등 시가 추진하는 동물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담당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위원회 위원 위촉직에서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안양시 동물보호위원회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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