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체회의 거쳐 이르면 19일 본회의 처리 전망

연합뉴스

'빅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국회 논의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을 늘리고, 여기에 국회 추천 인사 5명(여당 몫 2명, 야당 몫 3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오는 1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데이터 3법'도 각 상임위원회 절차를 거쳐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