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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MT리포트]'명퇴 후 곧바로 주택연금'…은퇴 후 풍족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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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새로운 가입 대상 '135만 가구']

머니투데이

#서울 강남구에 사는 A씨는 조만간 명예퇴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5년 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꿈에 그리던 강남 아파트를 샀을 때는 주변의 부러움을 샀지만, 은퇴를 앞둔 지금은 줄어든 퇴직금 때문에 은퇴 후가 걱정이다. '믿을 건 집 한 채 뿐인데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주택연금 가입 조건이 확대된다는 친구의 조언을 들었다. '만 60세 이상, 집값 9억원' 조건에 애초에 생각지도 않았지만, 연령·가격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는 소식에 귀가 솔깃해졌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만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의 가격제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면서 A씨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을 겪어 왔던 장년층, 고가주택 한 채 뿐 별다른 금융자산이 없는 은퇴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새롭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가구는 약 135만가구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는 것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가능하다. 다만 주택가격 현실화는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금융위는 연내 법 개정에 나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시간표를 짜 뒀다.

가입연령을 낮추면 A씨와 같은 은퇴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지난 5월 통계청에 따르면 직장 은퇴 평균 연령은 남성이 51.4세, 여성은 47.6세로, 국민연금을 받는 62~65세까지는 '소득절벽'이 불가피했다. 사적연금 등 은퇴 후 대비가 소홀한 국내 현실을 고려하면, 이를 주택연금으로 메우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의 가격 현실화의 경우 부동산 자산에 대한 '쏠림'이 심각한 국내 가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보통 시세의 70%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은 시가로는 13~14억원이 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의 1주택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예컨대 강남구 도곡동 삼성아파트는 공급면적 81㎡ 기준 공시가격이 7억3200만원이지만, 지난달 실거래가는 12억5000만원이다. 시가 기준으로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지만,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9억원 아래여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가입 조건 확대로 주택연금 가입자 상승 폭이 커질지 주목된다. 2007년 처음으로 도입된 주택연금은 이듬해인 2008년 가입자가 1210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 6만명(누적 기준)을 돌파한 뒤 올해 4월에는 6만4447명까지 증가했다.

반면 가입 문턱을 낮춰도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하진 않을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와중에 시장에선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집값이 뛰면 손해'라는 오해가 많다"며 "주택 소유에 대한 애착이 강한 국내 정서도 여전하기 때문에, 가입 대상자가 많아졌다고 주택연금 가입도 큰 폭으로 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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