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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한빛원전 열출력 급증 사고 전 발전소장 등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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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조종면허 없는 직원 단독 운전

재가동 지연 우려 즉시 정지 미조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감독 회피 시도

뉴시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이 2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최근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5.21.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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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지난 5월 전남 영광 한빛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열출력 급증 사고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훈영)는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과 전 발전소장 A 씨 등 모두 7명(회사 포함)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와 발전팀장 B 씨·안전차장 C 씨 등 3명은 원자로 재가동 시험 운행 중 열출력 제한치 5%를 초과했음에도 재가동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즉시 원자로를 수동정지하지 않은 혐의다.

원자로 조종면허가 없는 계측제어팀 E 씨는 제어봉을 특정 수치 스텝까지 조작하고, 원자로 조종 담당자인 D 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다.

B·C·D·E 씨와 기술 실장 F 씨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허위보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자로 출력 급증의 원인은 제어봉 조작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무한 원자로 조종면허 없는 계측제어 직원의 단독 운전조작과 발전팀의 감독 소홀에 의한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원자로가 일단 정지하면 다시 재가동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원자로 정지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열출력 초과 사실을 숨겼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원안위의 조사에 강제력이 없으며 원전 업무가 고도로 폐쇄적인 점을 이용, 원안위의 조사와 감독 회피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도의 전문성과 폐쇄적 특성상 관련자들이 진술을 맞추거나 유리하게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면 원안위의 조사를 회피하고 책임을 어렵지 않게 면할 수 있다는 한수원 내부의 그릇된 인식과 안전불감증, 조직보호 논리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한빛원전 범영광군민대책위원회는 열 출력 급증에 따른 원자로 '수동 정지 사건'과 관련,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을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8월 한빛원전 1호기와 연관된 안전팀과 계측제어팀,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펼쳐왔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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