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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열수송관 누수·증기 유출 신고시 포상금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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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수송관 누수 및 증기 유출 최초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를 시행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열수송관 시설의 누수 및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국민에게 온누리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열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열수송관 안전을 저해하는 징후를 조기 발견해 신속하게 복구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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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사진 2019.11.14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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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은 지역난방공사가 관할하는 열수송관의 누수 및 증기 유출 발견 시 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 또는 해당지역 관할 사업소 등에 알리면 된다. 이후 공사가 누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후 최초 신고한 국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

포상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포상제도 시행으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긴급복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열수송관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기대한다"며 "한난은 앞으로도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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