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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국회, 오는 19일 데이터 3법 처리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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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임위 법안소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 절차 다수

본회의 상정되더라도 한국당 원안 수정 요구 변수

이데일리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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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결과는 안갯속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회동을 갖고 데이터 3법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망·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눠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데이터 3법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무위원회(신용정보법 개정안)에 각각 상정돼 있다. 데이터 3법은 1차 관문인 각 상임위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된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데이터 3법의 모법(母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 물리적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전체회의와 법사위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

정보통신망법이 상정돼 있는 과방위는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혀 있지 않다. 과방위는 정부의 예산안 증액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의는 뒷전이다. 정무위는 오는 21일 예정된 법안소위 개최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논의 중이다. 법안소위의 경우 만장일치 합의가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어 1명만 반대해도 법안이 가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변수다. 세부적인 법률 조항이 세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에서다. 과방위나 정무위에 여야 3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아닌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도 있는 만큼 이들의 반대로 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법사위의 상정 전 숙려 기간(통상 5일)을 지킬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법사위는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통상 5일이 지나지 않으면 이를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 체계를 충분히 심사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법사위에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본회의가 이달 말 한 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데이터 3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한국당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수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민주당과 대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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