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금융위, 개인전문투자자 확대 '유지', 보완장치는 '추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DLF 종합대책]"추후 이행상황 보며 제도보완 검토"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개인전문투자자군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기존 방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보완장치를 통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가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개인전문투자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때도 설명의무 등 투자자보호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13일 국무회의에서 엄격했던 개인전문투자자의 인정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늘어난 전문투자자들이 혁신기업 등에 필요한 모험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행령 개정으로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의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기준은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졌다. 손실감내능력 요건도 소득액이 1억원(부부합산시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하향조정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조치로 인정요건을 갖춘 후보군이 최대 39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 1950명 선에 머물렀던 전문투자자가 200배 확대된 최대 39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전문투자자들이 대폭 확대되는만큼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커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점이다. 최근 논란이 된 DLF상품들은 대부분 개인에게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됐다. 일각에서는 향후 개인전문투자자가 확대되면 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크게 4가지의 투자자보호방안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금융위가 새롭게 도입한 개념으로 구조화상품·주식연계상품 등 파생상품이 내재돼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말한다.

또한 전문투자자 전환신청자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의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전문투자자는 적정성·적합성·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투자자 요청시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 등의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녹취 등을 통해 투자자가 명확하게 이해했음을 확인토록 했다.

아울러 개인전문투자자 정보를 금융투자협회에 데이터베이스화해 통합관리(표본추출 점검 등)하고 요건충족 증빙자료를 2년동안 확보케 했다. 끝으로 전문투자자 제도 관련 금투협 차원의 투자자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오는 21일부터 시행예정인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금번 DLF사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며 "참고로 미국(소득액 또는 자산요건), 유럽(투자계좌잔고 요건)은 단일 기준을 적용하지만 우리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새로운 기준이 외국에 비해 느슨하다고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제도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제도보완 필요성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