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심사 거쳐 연내 재개 기대
지난해 3월 중단된 경남제약의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적정의견' 재감사 보고서를 받은데 이어 거래재개를 위한 개선이행내역서를 제출키로 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오는 18일 한국거래소에 개선이행내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장이 유지될 경우 다음날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선이행내역서 제출이 거래 재개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라며 "다음달 초 심사가 종료되고, 연내 거래재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제약은 분식회계 등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2018년 3월 2일부터 거래가 정지됐고, 올해 1월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2018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으나 재감사를 통해 지난 10월 1일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됐고, 같은달 21일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바 있다.
경남제약은 그간 상장유지를 위한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경영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개매각 절차로 최대주주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350억원이 넘는 유상증자 대금이 들어오고, 105억원의 전환사채(CB)가 자본으로 전환돼 재무구조가 개선됐다. 3·4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17%, 현금성 자산은 약 260억원이다. 올해 3·4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남제약의 개선이행내역서 제출은 제출기한(내년 초)보다 앞당긴 것이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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