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8시간 입 꾹 닫고 조사 끝낸 조국 "해명 구차하고 불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난달 14일 사의를 표명하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가 8시간 만에 끝났다.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5분쯤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사의 신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 측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 기자단에 "전직 법무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아내(정경심씨)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며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두고 시각이 엇갈린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상당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신호로 비쳐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권리를 활용했을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피의자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 하지마라"는 글을 남겼었다. 조 전 장관 본인이 조사를 받게 되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놓고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병처리 방향도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 조국 전 법무장관 입장문 전문.

"방금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되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2019.11. 14.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

[오경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