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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윤소하, 文의장에 “패스트트랙 법안 12월3일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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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ㆍ데이터 3법 처리 막을 것… 정부가 노동존중사회 깨려 해”
한국일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및 20대 국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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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선거제ㆍ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시한을 12월 3일로 못 박았다. 정치권에서 여야 간 협상을 위해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10일에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이를 차단하려고 나선 것이다. 애초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날짜는 10월29일이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간 원만한 합의 처리를 촉구하며 12월3일로 미룬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반드시 12월3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을 향해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즉시 상정하고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사실 이마저도 늦다. 12월17일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이라며 “예비후보 등록일 전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다음 총선도 또 다시 법이 정한 날짜를 맞추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이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는 판단으로 정치ㆍ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대대표는 국회개혁을 위한 ‘국회의원 셀프 금지 3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세비 셀프 인상 금지법을 만들어 의원의 세비는 외부 심사기구에서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의원 세비는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책정하자고 했다. 또 ‘동료 의원 봐주기 기구’로 전락한 국회 윤리특위와 윤리심사자문위를 폐지하고, 대신 민간위원과 의원으로 구성된 ‘윤리심판원’을 설치하자고 했다. 이밖에 의원 국민소환제, 의원 보좌진 축소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여당이 중점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담은 ‘데이터 3법’에 대해선 ‘개악 법안’으로 규정하며 “처리를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탄력근로제도 모자라서 최근엔 선택근로제까지 확대하려 한다”며 “문재인정부는 사회적 대화와 노동존중사회 약속을 깨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데이터 3법 개정안 논의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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