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김경수 "한두번 만난 사람과 불법 공모, 상상할 수 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심 결심 공판서 최후 진술…특검 징역 총 6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한두 번 만난 김동원(드루킹)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재판부께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