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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DLF 이상징후 알고도 조치 않더니 대책서 쏙 빠진 `금융감독 부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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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F 주요 대책 ◆

매일경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감독 부실' 문제는 내용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DLF 대규모 손실을 사전에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감독당국 스스로의 쇄신책은 이번 대책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문제는 이미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던 사안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 논란이 불거지기 수개월 전인 지난 4월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접수된 건수만 4건이었다. 지난 7월에는 감사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실태 감사'를 받기도 했다. 7월 말까지 DLF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신청이 모두 5건 접수됐지만 8월 언론이 DLF 대규모 손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9월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기도 했다. 미스터리 쇼핑이란 금감원 직원이나 위탁받은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금융사에서 금융상품을 직접 가입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일종의 암행감찰에 해당한다. 당시 우리·하나은행은 이 결과에 따라 판매관행 개선 계획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금감원은 DLF 대규모 손실사태에 전혀 제동을 걸지 못했다. 사전에 DLF 사태를 막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상황 악화를 차단하지 못한 셈이다.

금감원은 직제상 은행 담당 부원장이 건전성 감독을,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이 영업행위 감독을 총괄하고 있다. 각 부원장들은 부원장 협의체에서 각각의 이슈를 공유해 대응책을 논의하곤 한다. 영업행위 감독 총괄인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은 DLF와 관련한 이상징후가 여러 차례 감지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하는 상태지만 현재로서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부원장 협의체에 정보가 보다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민원 관련 부서에서의 보고 채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금감원 조직이 은행·증권·보험 등 각 업권을 기준으로 구성돼 있어 기능적인 부분을 강화하려면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금감원은 직군제 도입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금융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기능 부문의 감독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한 분야에서의 전문성만을 강화하는 것이 옳으냐는 의문도 금감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전반적인 감독 체계 개편의 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 발표 후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검사 결과를 종합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한 금감원은 투자자 성향 임의 상향, 날인 누락, 무자격자 판매, 녹취 누락 등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정 중이다.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도 논의될 예정이다. 분쟁조정은 지난 8일까지 모두 268건이 접수됐다. 은행은 264건, 증권사는 4건이다. 금감원은 손실이 확정된 대표 사례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다음달 중 개최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고 배상비율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 안건에 상정하지 않은 건들은 분조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은행이 배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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