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검찰선 입닫은 조국 "법정서 시비가릴것"…檢 "추가소환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조국 檢소환 ◆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본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진술도 거부했다. 그동안 자청 기자회견과 인사청문회 등을 준비하며 적극적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혐의를 부인하던 모습과 분명하게 대조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35분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그가 부인 정경심 씨(구속기소)의 사모펀드 비리, 자녀 입시 비리, 증거위조·은닉 혐의 전반에 공모했다고 보고 소환조사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를 받는 동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찰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조사도 비교적 이른 시간에 끝났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35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또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자신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면 방어 차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자신에게 제기된 숱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왔다. 그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8월 10일부터 청문회 하루 전인 9월 5일까지 해명성 문자메시지 30여 개를 취재진에게 발송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지난 9월 2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11시간 동안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그가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추가 소환에 응할지 묻는 질문에 "미리 정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의 부인 정씨에게 적용한 15개 혐의 가운데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등 최소 4개 이상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집중 수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정씨와 공모해 차명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 공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2017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6개 차명계좌로 총 790회 금융 거래를 했다. 이 기간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상당 기간 겹친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 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6학기 연속 장학금 1200만원을 받는 과정에도 조 전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 조권 씨의 '소송 사기' 혐의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동생 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벌인 100억원대 사기 소송에도 조 전 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1차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했다. 이때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개혁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공인 자격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지만 공개소환 금지, 포토라인 폐지 등 혜택을 받았다. 검찰이 소환 날짜·시간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이 설치된 1층 현관이 아닌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해 취재진을 피할 수 있었다. 지난달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라"며 전국 검찰청에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검찰이 조사 상황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지 않은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그동안 검찰은 전직 대통령 등 주요 공인을 불렀을 때는 조사 방식·내용과 답변 태도 등을 취재진에게 간략하게 알려왔다. 이번에 기자간담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법무부 훈령)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훈령을 통해 '구두 브리핑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도 조 전 장관은 검찰 개혁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정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을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서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로 재배당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9월 6일 정씨 소환조사 전에 기소된 사건이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1일 정씨의 추가 기소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이고, 26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들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희래 기자 /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