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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법무부, 거액 사기범 취업제한 관리한다…'특정경제사범 관리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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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14일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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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특정경제사범의 취업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

법무부는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인·허가 등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국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과 승인 및 관리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조 1항은 △5억원 이상 사기·공갈·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 △3000만원 이상 수재한 금융기관 임직원 △사금융 알선 등으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제한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선고유예 기간 등이다. 다만 이 같은 경우에도 법무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취업을 할 수 있고 인·허가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대검찰청 등 7개 정부부처 관계 직원과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민간 전문가 3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출범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특정경제사범에 대해 취업, 인·허가 등 승인여부와 취업제한 등을 위반했을 경우 해임이나 허가 등의 취소 요구, 그 밖에 특정경제사범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해 특정경제사범 취업제한 등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가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회사 주주와 채권자 등 경제주체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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