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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진천 산수산단 폐기물매립장 추진 업체,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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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상대 법정 싸움서 잇따라 패해…군 "폐기물 매립장 막을 것"

(진천=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 진천 산수산업단지에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추진하다 진천군의 불허로 제동이 걸린 업체가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연합뉴스

폐기물 매립장 건립 반대하는 진천 주민들 [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4일 진천군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이날 A 업체가 진천군수를 상대로 낸 '실시계획 인가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산수산단 내에 3만1천㎡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추진해온 이 업체는 지난해 7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아 한 달 뒤 진천군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진천 주민들은 '진천 산수산단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며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반대해왔다.

진천군은 환경 오염 등 주민 피해와 산수산단 입주업체들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허가를 불허했다.

A 업체는 즉각 청주지법에 '개발 행위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지난 1월 "매립장 시설 사업 시행자인 진천군의 지정,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진천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 업체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진천군에는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다.

진천군이 다시 이 신청도 반려하자 이 업체는 이날 기각된 소송을 냈다.

이 업체는 이날 판결에도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군 관계자는 "A 업체가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 폐기물 매립장 건립이 어렵게 됐다"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 해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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