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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주52시간제 유예 불발위기.. 정부'특별연장근로'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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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환노위서 여전히 입장차
고용부는 "1년유예 불가" 밝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산업계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연장근로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현장 애로사항을 토대로 특별연장근로제 개선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등에서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자연재해나 재난과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만 고용부 장관 승인으로 허용토록 돼있다.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관리 등 일부 제한적 상황에서만 적용됐다.

고용부가 특별연장근로제 허용 기준을 완화해 결국 주52시간제 도입시 예외규정과 같은 효력을 발휘토록 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순 고용부는 국회 김학용 환노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에게 선택근로제 성격을 담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이 집중된 주52시간제 도입 1년 유예에 대해선 고용부는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며 다만 '시행후 단속은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학용 환노위원장, 여야 3당 간사를 만난 직후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 유예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며 "여러가지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여야 입장차가 크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앞서 김 회장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도 만나 도입 유예 등 보완입법을 당부하면서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확연히 갈리는 데다 정부까지 도입 유예를 거부하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연장근로제 제도개선 검토 사실을 밝히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주52시간제 보완 정책인 탄력근로제 논의를 놓고도 여야가 물밑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지만 접점은 여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기자들에게 "탄력근로제는 여야간 입장차가 커서 오는 19일 본회의 때까지 절대 합의되지 못한다"며 "내년에 시행될 주52시간제만 논의했을 뿐 탄력근로제까지 얘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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