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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피의자’ 조국, 첫 檢 조사서 진술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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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사퇴 한달만에 비공개 소환 / 수능날 포토라인 없이 조사실로 / 딸 장학금 등 뇌물혐의 적용 검토

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검찰청을 찾은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방어에 나섰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을 택해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4일 오전 9시35분부터 가족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 출석은 검찰이 8월27일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지 79일 만이자 조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 물러난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에게 적용된 15가지 혐의 대부분과 조 전 장관이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딸 조모(28)씨의 허위 인턴과 증명서 조작에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것은 물론 정 교수가 증거를 감추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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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지지자가 14일 조 전 장관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검찰청사 입구에서 꽃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또 정 교수의 투자 수익금과 딸의 장학금 등이 조 전 장관을 향한 ‘뇌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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