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기부행위가 공명선거에 나쁜 영향을 줬지만, 금품 제공 금액이 많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무렵 3만5천원 상당 케이크와 배즙 한 상자를 각각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따라서 서 의원은 1심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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