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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사설] 국회, ‘탄력근로제-ILO협약’ 함께 논의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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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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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쟁점이 적은 민생·개혁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립으로 일관해온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성과를 낸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내년 1월 ‘주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의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및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빠졌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민주노총이 “노동개혁 후퇴”라며 반대한다. 반대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은 경영계와 자유한국당이 “시기상조”라고 난색이다. 지금 상태라면 둘 다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무산될 처지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13일 “나도 (국회에서 주52시간제 근무제에) 투표를 했는데, 반성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는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의 대상인 중소기업(종업원 299~50명)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법 개정이 무산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을 1년 정도 부여하는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노-정 갈등이 깊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경우, 공무원·해고자·실업자 등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현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또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이미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국회가 이제라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노사협력의 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주52시간 근로제 보완과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노사와 적극 논의하는 게 절실하다.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상황이 어렵다고 방관하는 것은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다. 내년 예산안이 처리되는 12월 초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노사 안에서도 진작부터 일괄 논의 방안이 제기됐다고 한다. 하지만 두 이슈가 서로 주고받기식으로 양보할 사안이 아니라는 원칙론과, 현실적으로 타협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에 밀렸다.

올해는 달 착륙 50주년이다.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달에 가기로 한 이유는 쉬워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국민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길 기대해본다. 주요 당사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에서 갈등을 조정해고 타협을 일궈내는 게 바로 정치의 본산인 국회의 기본 역할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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