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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서울디지털단지 노동자 54%는 포괄임금제…'공짜야근'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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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야근하는 노동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가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단지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포괄임금제'에 따라 임금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시간과는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른바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는다.

노동단체 '노동자의 미래'의 박준도 정책기획팀장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한 서울디지털단지 노동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장근로를 하면 그 시간만큼 수당이 별도로 계산되는가'라는 질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돼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54.0%에 달했다.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받는다'라고 답한 비율은 22.9%에 불과했다.

연장근로수당을 노동시간에 따라 계산하지 않고 일정 금액으로 정해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예외적으로 사용돼야 하지만, 많은 곳에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 가운데 노동자의 출퇴근 기록을 하는 곳은 64.5%로 조사됐다. 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한데도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곳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노동자 1인당 1주 평균 노동시간은 45.2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노동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곳보다 1.8시간 긴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팀장은 "포괄임금제가 불법적으로 운용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공짜 야근과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서울디지털단지 노동자 1천16명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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