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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여야 3당 檢개혁안 실무협상 '공수처' 이견…"논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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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각당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윗선 정리되면 다음 회동"

뉴스1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자유한국당,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 회동을 갖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9.11.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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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14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두고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공수처와 관련해선 실무선에서 합의안을 내놓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여야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상황을 지켜본 뒤 실무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송기헌·자유한국당 권성동·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검찰개혁 관련 3당 실무협상을 벌였다. 이날 실무협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공수처와 관련해선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는 게 이들 3당 의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송 의원은 이날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소권 문제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더 이상 논의하기 어려울 것 같아 논의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권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인지수사권(검찰이 범죄단서를 직접 찾아서 조사)을 어느정도로 할지에 대해 각 당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장 근본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찰의 수사종료권을 어느 범위까지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는데, 차이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아직까지 차이가 있어서 각 당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음 번에 만나서 다시 의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선 "열린 마음으로 협의할 생각이 있다"며 "당의 의사를 모아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 외부에 기소심의위원회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협상을 해야할 문제이지만 다른 데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공수처 내에서 설치를 해야 할 것같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그 자체를 외부에 둔다는 것은 공수처가 다른 국가권력 기관을 견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안맞다"고 반대 뜻을 전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공수처는 우리는 반대, 민주당은 유지, 권은희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갖고 있는 공수처안을 제시해 좁혀지지 않았으며 우리 실무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서 논외로 접었다"며 "결국은 공수처 설치 문제는 각 당 수뇌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윗선에서 정리되면 다음에 회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권을 어느 부분까지 제한할 것인가, 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안했을 경우,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만 교환했고 합의한 사실은 없다"

다만 권성동 의원은 검찰 특수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은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 결정은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고위공직자나 주요사건 등 소위 특수부에서 손을 대는 사건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부패 범죄수사 권한을 대폭 경찰로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부패수사청'과 관련해선 "반부패 수사청은 순수 경찰 기능만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 합치되는 경찰 기능만 갖고 있는 반부패 수사청을 제가 주장했고, 그 부분에 대해선 만약에 민주당에서 받아들인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원내대표 지도부에 건의해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늘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논의가 주된 논의였다. 주로 세 가지 부분에서 논의가 집중됐다"며 "먼저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패스트트랙안(案)의 시행유예 기간이 4년인데, 시행 유예 기간을 없애거나 1년으로 단축해 형사사범 문화 개선을 촉진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로는 검찰 특수수사, 검찰의 직접수사 인정 범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 이를 인정했을 때 검찰 특수수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권은희 의원은 "검찰의 특수수사는 어느 정도 인정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이를 견제할 제도가 현재로선 없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한 특수수사 사건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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