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았는데 시작부터 하나씩하나씩 심의에 들어가 본다면 일단 과연 공인 신분인데 누가 봐도. 고위공직을 계속 지냈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서 잠깐 얼굴도 비추고 기자들로부터 사진 찍을 시간도 주고 질문도 받고 들어가야지 어떻게 그냥 쓱 들어가버리냐, 다른 길로.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지훈]
이전에 법무부 훈령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준칙에 따르면, 수사 공보준칙인데요. 준칙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그리고 일정 정도에 있는 재벌, 자신이 동의한다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개 소환을 폐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개가 된 것이고요. 예정대로라면 포토라인에 섰을 것인데 지금은 검찰청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문을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된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취재할 때는 양쪽을 다 지키기는 했는데.
[박지훈]
그런데 비공개니까요. 언제 들어올지도 기자들이 몰랐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 주차장이 몇 군데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지시라고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검찰은 공개소환제도를 폐지한 것이고 또 법무부도 형사사건은 공개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만들고 있는 거죠, 안을.
[박지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공개 소환이 된 거고요. 이게 1호인지 수혜자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수혜자가 되려면 만약 패스트트랙 수사가 있었다면 그 의원들이 첫 번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8시간 만에 귀가는 했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검찰의 심문에 일제히 답을 하지 않았고 진술을 거부했다. 더 이상 조사는 어려웠을 건데 그래도 8시간 정도는 흘러갔군요. 이것은 정당한 자기의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인가요?
[박지훈]
맞습니다. 조사하기 전에 조사하는 검사라든지 검찰수사관은 고지를 합니다. 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변호인하고 같이 수사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 권리, 헌법상 권리에 따라서 진술 거부를 한 것이고요. 진술 거부를 한다고 해서 진술 거부하니까 지금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은 다 합니다. 질문은 하면서 기재를 괄호 치고 묵묵부답하다, 아니면 하늘을 쳐다본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기재를 합니다. 질문은 계속하고요. 그 질문 시간이 아마 8시간 정도 소요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름이 뭡니까부터 시작해서...
[박지훈]
다 물어봅니다. 아마 이름하고 이런 건 얘기했을 거예요. 신변 부분은 얘기했을 거예요. 혐의 사실 부분에 갔을 때는 진술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글쎄요. 이건 뭐라고 딱 정의를 내리기가 애매한 게 있는데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박지훈]
저는 이게 아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이전에 언론보도가 또 됐거든요. 조사받으러 갔는데 진술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제가 여태껏 보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나중에 조사를 그렇게 끝났다라고 보도되는 경우는 봤지만 현재진행형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 제가 아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사를 받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변호인단을 통해서 아마 문자를 쭉 보낸 것 같습니다. 저와 관련한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데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사팀이 오랫동안 자기에 대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조사해 왔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박지훈]
두 가지 같아요. 언론도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이 진술거부 고지 자체가 지금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바로 보도가 됐거든요. 만약에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 언론에 모든 자신의 진술들이 또 보도가 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했을 거고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속 조사를 받는다면 며칠간 계속 수사를 받았을 겁니다. 그것들이 아마 좀 두려웠고. 미국 법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수사와 조사는. 검찰 수사는 하지 않지만. 그래서 경찰 가서는 대부분 말 안 하고 법정에 가서 다 이야기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답변하지 않고 재판에서 다 얘기하겠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수능이 치러지는데 출두를 했고, 출석을 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질문마다 답변하고 거기에서 검사와 함께 논쟁을 벌이고 한 것들은 다시 또 기사화되느니 모두 진술거부를 한 것. 이것은 검찰로 봐서는 그게 오히려 나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 전 장관 입장에서도 그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윈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지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만약에 이게 검찰 조사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여태껏 혐의를 다 증거를 잡아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부른 조사라면 이게 윈윈이 되는데 여기에서 더 나가고 싶은 상황이었다면, 조금 심리적으로 조금 굴복시켜서 막 화나서 얘기를 끌어내고 싶은 그런 수사였다면 검찰 입장에서 아쉬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혐의점을 다 찾아서 증거를 갖고 진술 같은 거 확인하면서 이거 맞지요라고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쪽 다 큰 어떤 손해보는 상황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나씩 뜯어보자면 제일 뭔가 그래도 검찰로서는 묵직하게 갖고 있다고 하면 정경심 교수가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 이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 핵심 쟁점은 여기에 공식자윤리법이 걸려 있는 거죠?
[박지훈]
이 부분은 위반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나머지는 진술이 아니고 이거는 어쩌면 보도된 바에 따르면 ATM기 통해서 그 무렵에 돈이 5000만 원 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돈이 갔으면 그 10억 5000만 원 정도 투자하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니냐. 알았다면 본인이 고위공직자로서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 이게 검찰이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지만 공직자가 주식을 취득하면 안 됩니다.
백지신탁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다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재산 신고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맞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검찰이 가장 어쩌면 가장 근접하게 갔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혹시 직접 관여됐을 수 있다고 본다면 서울대인권법센터에서 흔히 말하는 인턴증명서 문제.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이 거기 근무를 했었으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박지훈]
이것도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에 조국 전 장관이 쓰던 컴퓨터에 파일들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검찰이 그 자료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추궁을 하려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진술거부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조가 되든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가 되든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진술거부권이 행사됐던 걸로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장 검찰이 조금 아쉽고 더 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부분일 겁니다. 뇌물죄입니다. 뇌물죄가 사실은 대가성 있게 공무원이 금전을 받았을 때 뇌물이 됩니다. 검찰의 구성은 조금 특이합니다. 장학금 1200만 원 받았던 거. 노환중 원장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노환중 당시 교수가 의료원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 아니었냐. 장학금 1200만 원 받은 게 그 공직의 대가가 아니었냐는 게 검찰의 그림이고 검찰의 목적인데 대가성 부분이 문제인데요. 가장 걸리는 것은 민정수석이 의료원장을 못해요. 부산의료원장은. 너무 멀어요. 부산시장이 임명하거든요. 오거돈 시장이죠. 부산시장이 임명하는데 그러면 민정수석, 부산시장까지 가려면 상당히 멀기 때문에 그 어떤 중간 개입 부분을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히려 진술을 들어서 허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진술거부권 때문에 더 이상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은 검찰이 갖고 있는 정황 증거라든가 아니면 혹시 진짜 갖고 있을 증거 같으면 다 같은 지역에서 삶의 터전인, 동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갖고 있는 건지 그거는 실제로 재판에 들어가봐야 알겠군요.
[박지훈]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기소를 할 겁니다. 기소하면 재판에 가서는 왜 그렇게 임명이 됐고. 이런 부분들을 변호를 통해서 입증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조국 장관의 이름은 11번 정말 등장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지금 오늘 신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건 또 없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지훈]
딸은 공범으로 기재가 되었어요. 공모하여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11번이나 언급이 됐는데 공모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기소 당시만 해도 조국 전 장관이 소환도 안 되고 조사를 안 받았습니다. 만약 그걸 다 적시를 해버리면 방어를 하게 된다면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데 공모 부분이 입증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공모라는 거는 같이 했다고 공모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행위에 기능적으로 어느 정도 투여돼서 쓸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컨대 지금 조민 딸 부분 같은 경우는 위조를 할 때 딸은 뭘 했고 이런 것들이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기재를 못하기 때문에 공모를 못 쓴 게 아니냐,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함께 어떤 계획을 짜서 어떻게 실행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박지훈]
막연하게 공범이라고 쓰면 안 되고 누구 A라는 사람은 컴퓨터를 켜고 B라는 사람은 컴퓨터에서 뭘 작성하고 C라는 사람은 뭘 했을 때 ABC가 공모하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기재를 못 했다라는 게 일부 견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오늘은 8시간 만에 돌아갔지만 사실 지금 상당히 많은 혐의들이 정경심 교수한테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걸 질문 항목대로 다 물어보려면 또 소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박지훈]
소환을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소환을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질문은 하겠죠. 하는데 만약 한다면 한 번 정도 더 소환을 할 것이고요. 영장 청구냐 아니면 기소냐 이 부분인데. 뇌물죄가 이게 입증이 안 되는 이상 영장은 어렵습니다. 뇌물죄가 된다면 구속영장도 가능하지만 뇌물죄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불구속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좀 정치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면 검찰은 결국 궁극의 만약 정치적으로 검찰이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할 때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검찰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기소권이라든가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런저런 권력을 가능한 한 덜 내놓도록 하는 것이 목적일 텐데 조국 전 장관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사실 실익이 있을까요?
[박지훈]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에라도 이걸 덜하고 약간의 협상으로 쓰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는 특수수사, 특수검사들은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퍼즐을 그려놓으면 그 퍼즐까지, 제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경주마 같다는 느낌. 여기 옆을 딱 가리고 뛰어가는 느낌.
[앵커]
앞만 보고 달리는.
[박지훈]
저 사람 구속이다. 구속할 때까지는 끝까지 가야 한다. 저는 그런 많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이번 수사도 결국은 특수부 검사들이 지금 일선 검사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 검사들은 조국 구속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왔더고. 7부, 8부능선 다 넘었어요. 가족들 다 구속시켰잖아요. 정경심 교수라든지. 그래서 끝까지 계속 가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소환이 있을 테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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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았는데 시작부터 하나씩하나씩 심의에 들어가 본다면 일단 과연 공인 신분인데 누가 봐도. 고위공직을 계속 지냈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서 잠깐 얼굴도 비추고 기자들로부터 사진 찍을 시간도 주고 질문도 받고 들어가야지 어떻게 그냥 쓱 들어가버리냐, 다른 길로.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지훈]
이전에 법무부 훈령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준칙에 따르면, 수사 공보준칙인데요. 준칙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그리고 일정 정도에 있는 재벌, 자신이 동의한다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개 소환을 폐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개가 된 것이고요. 예정대로라면 포토라인에 섰을 것인데 지금은 검찰청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문을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된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취재할 때는 양쪽을 다 지키기는 했는데.
[박지훈]
그런데 비공개니까요. 언제 들어올지도 기자들이 몰랐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 주차장이 몇 군데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지시라고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검찰은 공개소환제도를 폐지한 것이고 또 법무부도 형사사건은 공개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만들고 있는 거죠, 안을.
[박지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공개 소환이 된 거고요. 이게 1호인지 수혜자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수혜자가 되려면 만약 패스트트랙 수사가 있었다면 그 의원들이 첫 번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8시간 만에 귀가는 했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검찰의 심문에 일제히 답을 하지 않았고 진술을 거부했다. 더 이상 조사는 어려웠을 건데 그래도 8시간 정도는 흘러갔군요. 이것은 정당한 자기의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인가요?
[박지훈]
맞습니다. 조사하기 전에 조사하는 검사라든지 검찰수사관은 고지를 합니다. 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변호인하고 같이 수사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 권리, 헌법상 권리에 따라서 진술 거부를 한 것이고요. 진술 거부를 한다고 해서 진술 거부하니까 지금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은 다 합니다. 질문은 하면서 기재를 괄호 치고 묵묵부답하다, 아니면 하늘을 쳐다본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기재를 합니다. 질문은 계속하고요. 그 질문 시간이 아마 8시간 정도 소요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름이 뭡니까부터 시작해서...
[박지훈]
다 물어봅니다. 아마 이름하고 이런 건 얘기했을 거예요. 신변 부분은 얘기했을 거예요. 혐의 사실 부분에 갔을 때는 진술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글쎄요. 이건 뭐라고 딱 정의를 내리기가 애매한 게 있는데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박지훈]
저는 이게 아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이전에 언론보도가 또 됐거든요. 조사받으러 갔는데 진술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제가 여태껏 보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나중에 조사를 그렇게 끝났다라고 보도되는 경우는 봤지만 현재진행형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 제가 아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사를 받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변호인단을 통해서 아마 문자를 쭉 보낸 것 같습니다. 저와 관련한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데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사팀이 오랫동안 자기에 대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조사해 왔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박지훈]
두 가지 같아요. 언론도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이 진술거부 고지 자체가 지금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바로 보도가 됐거든요. 만약에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 언론에 모든 자신의 진술들이 또 보도가 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했을 거고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속 조사를 받는다면 며칠간 계속 수사를 받았을 겁니다. 그것들이 아마 좀 두려웠고. 미국 법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수사와 조사는. 검찰 수사는 하지 않지만. 그래서 경찰 가서는 대부분 말 안 하고 법정에 가서 다 이야기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답변하지 않고 재판에서 다 얘기하겠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수능이 치러지는데 출두를 했고, 출석을 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질문마다 답변하고 거기에서 검사와 함께 논쟁을 벌이고 한 것들은 다시 또 기사화되느니 모두 진술거부를 한 것. 이것은 검찰로 봐서는 그게 오히려 나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 전 장관 입장에서도 그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윈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지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만약에 이게 검찰 조사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여태껏 혐의를 다 증거를 잡아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부른 조사라면 이게 윈윈이 되는데 여기에서 더 나가고 싶은 상황이었다면, 조금 심리적으로 조금 굴복시켜서 막 화나서 얘기를 끌어내고 싶은 그런 수사였다면 검찰 입장에서 아쉬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혐의점을 다 찾아서 증거를 갖고 진술 같은 거 확인하면서 이거 맞지요라고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쪽 다 큰 어떤 손해보는 상황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나씩 뜯어보자면 제일 뭔가 그래도 검찰로서는 묵직하게 갖고 있다고 하면 정경심 교수가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 이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 핵심 쟁점은 여기에 공식자윤리법이 걸려 있는 거죠?
[박지훈]
이 부분은 위반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나머지는 진술이 아니고 이거는 어쩌면 보도된 바에 따르면 ATM기 통해서 그 무렵에 돈이 5000만 원 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돈이 갔으면 그 10억 5000만 원 정도 투자하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니냐. 알았다면 본인이 고위공직자로서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 이게 검찰이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지만 공직자가 주식을 취득하면 안 됩니다.
백지신탁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다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재산 신고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맞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검찰이 가장 어쩌면 가장 근접하게 갔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혹시 직접 관여됐을 수 있다고 본다면 서울대인권법센터에서 흔히 말하는 인턴증명서 문제.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이 거기 근무를 했었으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박지훈]
이것도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에 조국 전 장관이 쓰던 컴퓨터에 파일들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검찰이 그 자료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추궁을 하려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진술거부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조가 되든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가 되든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진술거부권이 행사됐던 걸로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장 검찰이 조금 아쉽고 더 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부분일 겁니다. 뇌물죄입니다. 뇌물죄가 사실은 대가성 있게 공무원이 금전을 받았을 때 뇌물이 됩니다. 검찰의 구성은 조금 특이합니다. 장학금 1200만 원 받았던 거. 노환중 원장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노환중 당시 교수가 의료원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 아니었냐. 장학금 1200만 원 받은 게 그 공직의 대가가 아니었냐는 게 검찰의 그림이고 검찰의 목적인데 대가성 부분이 문제인데요. 가장 걸리는 것은 민정수석이 의료원장을 못해요. 부산의료원장은. 너무 멀어요. 부산시장이 임명하거든요. 오거돈 시장이죠. 부산시장이 임명하는데 그러면 민정수석, 부산시장까지 가려면 상당히 멀기 때문에 그 어떤 중간 개입 부분을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히려 진술을 들어서 허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진술거부권 때문에 더 이상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은 검찰이 갖고 있는 정황 증거라든가 아니면 혹시 진짜 갖고 있을 증거 같으면 다 같은 지역에서 삶의 터전인, 동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갖고 있는 건지 그거는 실제로 재판에 들어가봐야 알겠군요.
[박지훈]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기소를 할 겁니다. 기소하면 재판에 가서는 왜 그렇게 임명이 됐고. 이런 부분들을 변호를 통해서 입증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조국 장관의 이름은 11번 정말 등장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지금 오늘 신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건 또 없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지훈]
딸은 공범으로 기재가 되었어요. 공모하여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11번이나 언급이 됐는데 공모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기소 당시만 해도 조국 전 장관이 소환도 안 되고 조사를 안 받았습니다. 만약 그걸 다 적시를 해버리면 방어를 하게 된다면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데 공모 부분이 입증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공모라는 거는 같이 했다고 공모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행위에 기능적으로 어느 정도 투여돼서 쓸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컨대 지금 조민 딸 부분 같은 경우는 위조를 할 때 딸은 뭘 했고 이런 것들이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기재를 못하기 때문에 공모를 못 쓴 게 아니냐,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함께 어떤 계획을 짜서 어떻게 실행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박지훈]
막연하게 공범이라고 쓰면 안 되고 누구 A라는 사람은 컴퓨터를 켜고 B라는 사람은 컴퓨터에서 뭘 작성하고 C라는 사람은 뭘 했을 때 ABC가 공모하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기재를 못 했다라는 게 일부 견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오늘은 8시간 만에 돌아갔지만 사실 지금 상당히 많은 혐의들이 정경심 교수한테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걸 질문 항목대로 다 물어보려면 또 소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박지훈]
소환을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소환을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질문은 하겠죠. 하는데 만약 한다면 한 번 정도 더 소환을 할 것이고요. 영장 청구냐 아니면 기소냐 이 부분인데. 뇌물죄가 이게 입증이 안 되는 이상 영장은 어렵습니다. 뇌물죄가 된다면 구속영장도 가능하지만 뇌물죄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불구속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좀 정치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면 검찰은 결국 궁극의 만약 정치적으로 검찰이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할 때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검찰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기소권이라든가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런저런 권력을 가능한 한 덜 내놓도록 하는 것이 목적일 텐데 조국 전 장관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사실 실익이 있을까요?
[박지훈]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에라도 이걸 덜하고 약간의 협상으로 쓰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는 특수수사, 특수검사들은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퍼즐을 그려놓으면 그 퍼즐까지, 제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경주마 같다는 느낌. 여기 옆을 딱 가리고 뛰어가는 느낌.
[앵커]
앞만 보고 달리는.
[박지훈]
저 사람 구속이다. 구속할 때까지는 끝까지 가야 한다. 저는 그런 많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이번 수사도 결국은 특수부 검사들이 지금 일선 검사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 검사들은 조국 구속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왔더고. 7부, 8부능선 다 넘었어요. 가족들 다 구속시켰잖아요. 정경심 교수라든지. 그래서 끝까지 계속 가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소환이 있을 테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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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았는데 시작부터 하나씩하나씩 심의에 들어가 본다면 일단 과연 공인 신분인데 누가 봐도. 고위공직을 계속 지냈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서 잠깐 얼굴도 비추고 기자들로부터 사진 찍을 시간도 주고 질문도 받고 들어가야지 어떻게 그냥 쓱 들어가버리냐, 다른 길로.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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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았는데 시작부터 하나씩하나씩 심의에 들어가 본다면 일단 과연 공인 신분인데 누가 봐도. 고위공직을 계속 지냈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서 잠깐 얼굴도 비추고 기자들로부터 사진 찍을 시간도 주고 질문도 받고 들어가야지 어떻게 그냥 쓱 들어가버리냐, 다른 길로.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