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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패트’ 선거법 통과 땐 26개 지역구 통폐합…여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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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영남 8·호남 7 등…민주 10곳·한국 10곳 포함돼

경기 평택을·세종 2곳은 인구 상한선 넘겨 분구 전망도

여야 논의 중인 ‘240+60’ 땐 통폐합 지역구 14개로 감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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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26개 지역구가 통폐합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여야가 논의 중인 ‘240(지역구)+60(비례)’ 수정안이 통과되면 통폐합 지역구는 14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통폐합 지역구가 거대 정당의 근거지인 수도권과 영호남 등에 집중돼 있어 총선 체제에 돌입한 여야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통폐합 영향권에 속하는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 협상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패스스트랙 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 통폐합 지역구’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총 26곳이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를 현행보다 28석 줄인 225석으로, 비례대표는 그만큼 늘려 75석으로 하는 방안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3560∼30만7120명)을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선거구 인구수가 이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이 된다.

인구 하한선 미달로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지역구를 권역별로 분류하면 수도권 10곳, 호남 7곳, 영남 8곳, 강원 1곳 등이다.

서울은 종로(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와 서대문갑(민주당 우상호 의원) 등 2곳이다. 경기도는 6곳, 부산·전북은 3곳, 인천·광주·전남은 각각 2곳이 통폐합 지역구이다. 울산은 남을(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올랐다. 대구는 동갑이, 경북은 김천 등 3곳이 인구 하한을 채우지 못했다.

충청권은 대전·충북·충남 모두 인구 상·하한선 범위 내에 들어와 현행 유지됐다. 강원은 속초·고성·양양이 통폐합 대상이다. 제주도는 모두 인구 상·하한선 안에 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다. 폐지되는 지역구와 합쳐지게 될 지역구까지 고려하면 선거법 개정안 영향권에 있는 지역구는 모두 60곳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 평택을과 세종 등 2곳은 인구 상한선을 넘겨 분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야가 수정안으로 논의 중인 ‘240+60’ 안으로 지역구를 정할 경우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는 14석으로 줄어든다. 부산 남을과 사하갑, 인천 계양갑, 경기 광명갑과 동두천·연천, 군포갑, 군포을, 강원 속초·고성·양양, 전북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전남 여수갑, 경북 김천, 영양·영덕·봉화·울진이 해당된다. 반면 당초 패스트트랙 원안을 적용했을 때 통폐합 대상이었던 서울 종로와 서대문갑 등 12곳은 살아남는다.

인구 상한선 초과로 분구가 되는 곳은 인천 서갑, 경기 평택을과 고양갑, 화성을, 세종 등 5곳으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지역구 통폐합 영향권’에 속하는 여야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 협상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법이 어떤 식으로 개정되든 지역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에 선거구획정 단계에서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의원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변경하는 일)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온다. 여야 내부에선 ‘사라지는 지역구’ 소속 현역 의원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주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오고 있다.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지역구 축소 문제에 부딪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재론될 가능성도 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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