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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검찰 조사에 ‘묵비권’ 대응한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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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물러난 지 한 달 만에

피의자 신분 검찰 비공개 출석

8시간 조사 중 대부분 진술 거부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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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사진)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14일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변호인 입회 아래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마찬가지로 비공개 통로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두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만에 이뤄졌다. 지난 11일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의혹의 종착지’가 조 전 장관이라고 의심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각종 의혹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권리 중 하나다. 조 전 장관은 8시간가량 조사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받는 15개 혐의 중 상당수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 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일 때 정 교수의 주식 차명투자에 개입했다는 의혹,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당시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증명서 발급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받아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날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5000만원이 정 교수 계좌로 이체된 정황을 확인했다. 정 교수는 당시 WFM 주식을 시가보다 2억4000만원 싸게 샀다. 검찰은 이런 ‘헐값 매입’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일 가능성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면 출석 횟수는 줄어들 수 있다. 검찰은 그간 수사 내용을 검토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명수·유희곤·윤지원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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