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보람상조 회장 장남 구속기소…마약 무더기 밀반입·투약 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마약을 밀반입·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김명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과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코코아 믹스 박스 안에 포장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한 코카인 16.17g은 539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항 세관을 통해 최씨를 적발했으며, 이후 마약 검사 과정에서 최씨가 코카인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 9월 구속기소 된 최씨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등에 대한 1차 공판은 다음 달 5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