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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소녀시대 유리’ 오빠 권씨, 전자발찌·신상공개도 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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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9일 선고 공판

세계일보

소녀시대 유리의 오빠 권씨가 엠넷 예능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출연했을 때의 모습. Mnet 캡처


소녀시대 유리(30·본명 권유리)의 오빠인 권모(32)씨에게 전자발찌 착용과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령이 내려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씨와 정준영, 최종훈 등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연예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작년말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 사건으로 가수 승리가 조사를 받으며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 징역 7년, 최종훈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권씨에게는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에 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검찰 요청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 권씨는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 처분도 받게 된다.

권씨는 최후진술에서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마음에 강인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9일 오전 11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권씨의 운명도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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