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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김학의 사건' 건설업자 윤중천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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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 접대'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오후 4시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중천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검찰은 사기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4년 7월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4억 8천7백여만 원의 추징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법무부 훈령으로 설치됐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위법하고 검찰 수사는 '먼지털기식 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잘못된 삶을 산 것 같아 사죄한다며 앞으로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 모 씨를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내연 관계던 권 모 씨로부터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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