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ITC 등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조기에 내려달라”는 내용으로 67쪽 분량의 요청서, 94개의 증거 목록을 제출했고 ITC는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이 증거 보존 의무를 무시한 채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벌였고 ITC 측의 포렌식 명령도 준수하지 않는 등 법정모독 행위를 했다는 게 LG화학의 주장이다.
LG화학은 ‘LG화학 소송 관련 PC, 보관메일함에 관련 자료는 모두 삭제바랍니다’라는 내용의 SK이노베이션 사내 메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메일 발신일은 4월 30일로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한 다음 날이다. LG화학 측은 또 “제소에 앞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큰 인력과 관련한 채용을 중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을 때도 SK이노베이션이 자료 삭제를 요청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에 유리한 내용만을 뽑아 공개한 여론전에 불과하다. 소송에 정정당당하고 충실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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