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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박현정이 성추행' 허위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무고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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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무혐의·민사재판서 배상판결 났지만 "형사적으로는 증명 부족"

연합뉴스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했다고 허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향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성추행이 실제로 존재했느냐를 두고 따지기보다는, 고의로 허위 폭로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의 무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명예훼손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곽씨는 2014년 말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과 함께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소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호소문에는 박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곽씨를 강제 추행하려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곽씨는 이어진 민사 소송에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점이 사실로 인정돼 박 전 대표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다만 박 전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곽씨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두고는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술에 많이 취해 있던 상황과 주변 사람들의 진술 신빙성 등을 따져보면 무고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박 전 대표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지만, 곽씨가 박 전 대표의 행동을 추행으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무고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곽씨가 신고한 것이 허위라고도, 아니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며 "형사 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는 이상 유죄를 의심할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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