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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알바몬 "수능 이후 하고 싶은 일 1위 '알바'…구직 꿀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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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확인, 부당대우 시 무료상담 등 설명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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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아르바이트 구직을 계획 중인 수험생을 위한 정보를 소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수험생들은 수능이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 1위로 '아르바이트'를 꼽았다.

알바몬은 우선 최저임금부터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법으로 보장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며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보다 2.9% 인상된 859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 올해 근로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했다고 해도 새해가 되면 바뀐 최저시급을 적용해야 한다.

알바몬은 또한 채용공고 리스트부터 상세공고 페이지까지 자세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알바몬 등 주요 알바사이트에서는 각 채용정보를 카테고리화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지역과 업직종, 요일, 시간, 급여나 대상별로도 구분해 볼 수 있다.상세 검색을 하면 원하는 조건에 근접한 일자리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특히 상세공고 내용 뿐 아니라 채용공고가 쌓여있는 리스트를 미리 훑어 보면 반복적으로 유사한 공고를 자주 올리는 기업들을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며 "도배성 공고가 잦다면 쉽게 사람이 바뀌거나 지원이 적은 비인기 알바일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알바몬은 이 밖에도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 확인 ▲부당대우 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상담 등을 강조했다.

알바몬은 현재 알바몬 웹사이트와 알바몬앱을 통해 기업과 알바생이 모두 함께 작성할 수 있는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알바몬TV를 통해 빠더너스 인기 콘텐츠 '일타강사 문쌤'과 손잡고 '알바 기초상식' 특강을 제공 중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 알바상식', '근로계약서 마스터하기' 등을 주제로 한 영상 등을 선보인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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