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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육군 헬기 예비기지 33곳 중 무용화된 17곳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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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폐쇄·7곳 용도변경…국방부, 권익위 개선권고에 조치키로

정경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위해 지속적 노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전국에 있는 육군 헬기 예비작전기지 33곳 가운데 오랜 기간 쓸모가 사라진 17곳이 폐쇄 또는 용도변경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폐쇄되는 헬기 예비기지는 총 10곳으로 경기 연천군(대광리), 포천군(하심곡), 강원도 화천군(파포리), 양구군(용하리·방산·원당리), 평창군(하진부리), 영월군(영월), 충청남도 태안군(태안), 전라남도 영광군(영광) 등이다.

용도 변경되는 예비기지는 연천군(남계리), 화천군(오음리·풍산리·사방거리), 철원군(장림동·송동), 인제군(원통) 등 총 7곳이다.

예비기지는 유사시 헬기 이·착륙을 위해 사용하는 기지로 1950∼1980년대에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유사시 활용이 주목적이어서 평상시 헬기운용 실적이 저조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지역 주민들은 지역 개발을 위해 예비기지 이전 또는 폐쇄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권익위는 헬기 예비기지와 관련한 민원이 빈발하자 전국 33곳의 예비기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민 불편사항을 확인했다. 이후 국방부에 불필요한 기지에 대해 폐쇄 등의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33개 예비기지의 작전적 필요성을 검토해 10곳은 폐쇄 후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7곳은 전술훈련장 등으로 용도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드시 필요한 15곳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헬기 전력화가 예정된 1곳은 예비기지에서 전용기지로 변경키로 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을 국방부·합참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런 적극적 조치가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향후에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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