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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속보]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1년6개월 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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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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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엄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부동산업자이자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엄 의원은 선거캠프본부장이던 보좌관 유모씨를 통해 승합차 안에서 직접 안씨를 만나 선거자금 2억원 지원을 부탁했고 받은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비용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은 “엄 의원이 먼저 정치자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원을 명령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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