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서는 중개 대상물을 성실·정확하게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선해 위반행위 횟수나 거래금액, 경중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과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의무조항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소 건설업체가 해외 공사를 수행할 때 수주 상황,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 수차례 보고 의무가 있어 행정적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와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 의료기기 수리업의 건축물 등록완화, 축산물 보관업의 창고시설 운영 허용, 물류산업 종사자 통계 개선 등도 함께 논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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