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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공직선거법 위반' 조인묵 양구군수, 대법원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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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

1·2심에서 모두 "입증 안 돼" 무죄 판결

뉴시스

【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지난 4월19일 춘천지법에서 조인묵 양구군수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4.19. jongwoo4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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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인묵(61) 양구군수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조 군수는 군수직을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조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군수는 지난 2018년 2월 출판기념회를 개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한 것처럼 하는 등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해당 책은 원고의 작성자와 조 군수 등이 각자 기여해 공동으로 작성한 2차 저작물이자 편집 저작물"이라며 "다소 부정확한 측면은 있지만, 기여 정도 및 약정 등을 종합하면 조 군수는 책 편집에 관여한 자로서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의도로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두고 자신의 저서라고 했다는 혐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조 군수가 책의 편집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 군수가 책을 직접 저술했다거나 내용을 창작했다는 취지로 표현한 바도 없다"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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